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된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안 표결은 내일(21일) 이뤄질 전망입니다.
야당과 정부가 정면 충돌하며 나온 총리 해임안,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가장 최근 기억하시는 모습은 박근혜 정부 시절 이완구 총리일 겁니다.
지난 2015년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후폭풍이 정치권에 휘몰아쳤던 때입니다.
성 회장의 유서와 함께 뇌물을 제공했다는 정치인 명단이 공개돼 정치권 파장이 일었고 여기에서 이 전 총리의 이름이 공개됐습니다.
당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를 필두로 야당이 해임건의안을 냈지만,
이 전 총리가 스스로 사퇴하며 표결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문재인 /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지난 2015년) : 국민들이 더는 기다릴 수 없습니다. 우리 당은 공정한 수사와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리 해임건의안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 이른바 '87년 체제' 이후 처음 추진된 총리 해임은 30년 전,
김영삼 대통령 시절입니다.
황인성 당시 국무총리가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12·12 사태는 불법쿠데타가 아니"라고 말한 게 문제가 됐는데요.
당시 야당인 민주당의 해임 건의로 표결에 부쳐졌지만 부결됐습니다.
같은 해 성수대교 붕괴와 충주호 유람선 화재를 비롯해 대규모 인명 피해가 나온 재난사태가 연달아 발생합니다.
민주당은 국가의 재난관리 능력을 문제 삼아, 이영덕 당시 국무총리를 포함해 국무위원 23명 전원을 상대로 해임안을 냈는데요.
표결 끝에 모두 부결됐습니다.
김대중 정부 시절이었던 1999년 김종필 전 총리는 내각제를 위해 연내 개헌하겠다고 약속했다가 지키지 못했고,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이 책임을 물어 해임건의안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여당이 대거 퇴장하면서 의결정족수 미달로 자동 폐기됐습니다.
2년 뒤인 이한동 총리 시절에도 한나라당은 대우자동차 노동자 파업을 과잉진압했다며 해임안을 냈고,
시한 내 이뤄지지 않아 자동 폐기됩니다.
다음은 정권 교체로 공수가 바뀐 이명박 정부 때입니다.
김황식 총리를 상대로 민주통합당이 "한일군사정보 보호협정을 밀실에서 합의했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해임 건의안.
역시 여당인 새누리당이 본회의장을 떠나며 정족수 부족으로 폐기됐습니다.
87년 이후 본회의 표결에 부쳐졌다가 부결됐던 것이 두 번, 나머지는 폐기됐습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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